연말정산 소득공제1 연말정산 꿀팁! 체크카드 활용하면 연말 환급액이 두배?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배 대중교통·전통시장 카드이용 확대 늘리기도 방법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연말 소득공제로 약 12만원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연봉이 비슷한 동료 B씨와 대화하다 B씨의 환급액이 자신의 두 배인 25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했던 것. A씨도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는 그 .. 2017.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