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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2

송중기 송혜교,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송커플'은 1년 9개월 만에 부부에서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첫 만남을.. 2019. 7. 22.
송혜교 송중기 송송커플 10월 결혼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든든한 가장으로 살아가겠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하게 된 소감을 직접 밝혔다. 송중기는 5일 오후 자신의 팬카페 '키엘'에 글을 올려 "다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축하 받고 싶은 바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떨리지만 제 진심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한 후 제겐 또 한 명의 소중한 친구가 생겼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연인이 됐다"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둘만의 약속을 했고, 서로의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우고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10월 마지막 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중기는 결혼 발표에 앞서 둘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적극 부인한 바 있..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