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1 송중기 송혜교,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송커플'은 1년 9개월 만에 부부에서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첫 만남을.. 2019.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