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1 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 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정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도 "처.. 2019.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