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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8월 2일 발표

by 탄슈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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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규제 유력

정부와 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9 대책에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이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종전 최고치가 6·19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주(0.45%)였다는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은 물론,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도 거론된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식은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언급된다. 이 경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의 고강도 대책도 언급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고강도 카드를 다 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관한 로드맵이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선 부동산 과세 카드를 내밀 공산이 크다.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받고 청약 조건도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청약을 하면 당첨자 선정이나 청약금 환불 등의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제화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일 이상의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투자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보다는 실수요층을 배려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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