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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양도) 대 개인(양수) 자동차 매매시 필요서류 >
법인 대 개인간 자동차 매매시 준비서류
1. 매도(법인), 각 한통
1) 자동차양도증명서(1부2장) - 각 구,군청교통과 및 차량등록사무소 배부
* 인터넷 서식창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후 2부출력하여도 무관하나
가능하면 비치된서식을 사용하는것이 옳음.
2) 자동차등록증원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2. 매수(개인,본인이직접방문시)
1) 인감도장
2) 신분증
3) 자동차보험영수증(매수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정도)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차량매매시 차량관련 과태료 및 세금을 완전 납부해야함.
** 매수인이 매매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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