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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by 탄슈 20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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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대 개인 /

개인 사업자 대 개인 사업자 /

법인 대 법인 /

외국인 대 외국인 /

장애인 대 장애인 /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양수인 준비 서류
양도인 준비 서류
개인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법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자동차 등록증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외국인
외국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권)
장애인
장애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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