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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by 탄슈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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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23)씨의 계약 해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전 소속사 측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 MMO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해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강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1인기획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LM 측은 계약 해지를 인정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 사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LM 측 대리인은 "공동사업계약에 권리 양도로 비출 수 있는 일부 표현이 있지만 계약 전체 내용의 경위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에 가깝다"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손실과 매니지먼트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공동사업계약 권한 대부분이 LM 측에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나도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와)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해달라"라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강 씨의 의사를 존중해 1인 기획사와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강씨 측 대리인은 "양도라는 표현은 사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LM 측과 이미 신뢰가 파탄돼서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새로 설립한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1인 기획사를 LM 측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LM 측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존중하고 사전 합의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하지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강다니엘이 LM 측과 계약을 유지해 상실하게 되는 손해도 막대하다. 계약서상 전부 또는 일부만 양도해도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참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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