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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 낼때 내더라도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마 혜택을 챙길 수 있다.
- 상품권 할인구입해 포인트로 전환후 납부
- 신용카드사 할부·캐시백 이벤트 활용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모(45)씨. 최근 부동산 활황에 가격이 많이 올라 흐뭇하긴 하지만 7월 어김없이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부담스럽다. 현재 시세 4억50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재산세가 21만원 가량 나왔다.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이달 가계경제가 걱정이다. 이 씨는 평소 쓰던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재산세를 결제하기로 했다.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지 않지만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이고, 액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면 안 쓰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는 부담이지만 마일리지 챙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 31일 지나면 가산금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또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내도록 돼 있다. 이달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 기프트카드 사서 내고 마일리지 챙기자
카드사별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일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50만원 이상일 때 1만5000원, 20만원 이상이면 7000원 캐시백을 해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다.
◆ 포인트로 내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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