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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산세의 달.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 카드 혜택 챙기는 납부법 꿀팁

by 탄슈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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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 낼때 내더라도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마 혜택을 챙길 수 있다.

- 기프트카드 사서 납부하면 마일리지·포인트 쌓여
- 상품권 할인구입해 포인트로 전환후 납부
- 신용카드사 할부·캐시백 이벤트 활용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모(45)씨. 최근 부동산 활황에 가격이 많이 올라 흐뭇하긴 하지만 7월 어김없이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부담스럽다. 현재 시세 4억50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재산세가 21만원 가량 나왔다.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이달 가계경제가 걱정이다. 이 씨는 평소 쓰던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재산세를 결제하기로 했다.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주지 않지만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이고, 액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면 안 쓰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는 부담이지만 마일리지 챙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 31일 지나면 가산금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또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내도록 돼 있다. 이달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굳이 은행이나 지자체를 찾지 않아도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 기프트카드 사서 내고 마일리지 챙기자

재산세를 낼때 카드결제를 활용하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원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방법이 있다. 카드사별로 은행에서 하나예스, 삼성, 롯데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하면 구입대금 만큼 실적으로 인정되고 마일리지와 포인트도 쌓인다.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와 비밀번호를 등록한 다음에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결제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의 장점은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프트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지자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별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일부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50만원 이상일 때 1만5000원, 20만원 이상이면 7000원 캐시백을 해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시 0.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특히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0.15%를 캐시백해주고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1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해준다. 삼성카드는 재산세를 1만원 이상 내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2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 포인트로 내면 혜택

포인트 납부도 고려해볼만 하다. 삼성카드 포인트로 납부하고 포인트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10%를 포인트로 다시 돌려준다.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할인 구입해 엘포인트로 전환한 후 위택스에서 포인트로 결제하면 그만큼 할인효과를 누리게 된다. 상품권은 오픈마켓에서 3~4%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카드사에 따라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니 납부액이 클 경우 할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KB국민·우리·BC카드는 최대 5개월까지, 나머지 카드사는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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