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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체크카드 활용하면 연말 환급액이 두배?

by 탄슈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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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배
대중교통·전통시장 카드이용 확대 늘리기도 방법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연말 소득공제로 약 12만원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연봉이 비슷한 동료 B씨와 대화하다 B씨의 환급액이 자신의 두 배인 25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했던 것. A씨도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는 그 두 배인 30%여서 B씨처럼 소득공제시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소득공제에 유리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혜택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인 연소득 25%를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남편의 연봉이 5000만원, 아내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남편의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액이 1250만원을 넘어야 하지만 아내의 카드는 1000만원만 넘으면 돼 훨씬 수월하다. 다만 부부간 연봉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를 늘리는 것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인데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환금액은 약 50만원이다. 이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각각 100만원씩 포함될 경우 환급액은 약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택시, 항공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카드로 결제한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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